「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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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에트레티네이트 성분 약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약물은 모두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한다. 아스피린 성분의 약물은 위 조문에 명시된 헌혈금지약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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