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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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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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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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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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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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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보건소장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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