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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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혈액원이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혈액원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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