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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혈액원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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