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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혈액원은 채혈한 모든 혈액에 대해 B형간염, C형간염, HIV,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들은 수혈전파감염을 일으키는 대표 병원체로 법정 검사 대상이다.
A형간염은 혈액 적격성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HAV는 분변-경구 경로가 주 전파 경로이고 바이러스 혈증 기간이 짧으며 만성 보균자가 없어 수혈 전파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혈액 적격성 검사에는 간기능 검사(AST/ALT)도 포함되므로, 혈액원 실무에서는 감염병 검사 외 간기능 검사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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