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채혈 혈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검사하나, 수혈받을 사람이 공급자와 동일인인 자가수혈은 예외적으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술 전 자가혈 예치가 대표적이며, 동종 수혈 노출을 줄이는 환자 혈액 관리 전략의 한 축이다.
응급수혈용 혈액은 검사 결과 전 출고될 수 있으나 이는 검사 생략이 아니라 사후 검사 완료 및 추적 관리 체계에 해당한다. 혈장분획제제용 혈액은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거치지만 원료 혈장 단계의 검사 생략 규정은 없다.
자가혈이라도 세균 오염, 보관 중 변질, 채혈 시 환자 상태 악화 위험이 있으므로 채혈 적격성 평가, 무균적 처리, 보관 기간 준수가 여전히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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