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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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해설
제34조 제1항.

[오답 짚기]
같은 과태료라도 이 법 안에서 3천만원과 300만원 두 갈래로 나뉜다. 파기 의무 위반이 무거운 쪽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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