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에서 언급된 '검진 결과서 미제출' 행위는 현행법 제34조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의 취지와 선택지를 고려할 때, 건강검진 관련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 이하가 가장 근접한 답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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