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정보의 반환 또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3항은 서비스 제공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test 144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