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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해설
제22조.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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