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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①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② 이용 방법 ③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자료·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 비용의 산정 기준은 고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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