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정보 보유 기간 문제는 정보 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므로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후의 처리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보유기간 제한 원칙과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건의료 정보 거버넌스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보건 목적의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체계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연구나 정책 목적으로 이차 활용될 때, 대중의 신뢰와 투명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됩니다
[2]. 특히 정신건강 데이터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정보일수록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신뢰 확보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2].
지역보건법상 정보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파기하도록 한 것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본래의 보건서비스 제공 목적과 무관한 사람의 것일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도 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lifecycle management)는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며, 보유 기간 만료 후 안전한 폐기가 필수 구성 요소로 제시됩니다
[1].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유 기간을 초과한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는 것은 침해 위험을 낮추는 기본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3].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의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며, 봉인 보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 보유 원칙과 파기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framework for health information governance: a scoping review.일반논문Ghaffari Heshajin S, Sedghi S, Panahi S, Takian A. (2024) · DOI: 10.1186/s12961-024-01193-9
- [2]
Commercial or industrial use of mental health data for research: primer and best-practice guidelines from the DATAMIND patient/public Lived Experience Advisory Group.가이드라인Jones LA, Barber C, Clements-Brod N, Davies J, DelPozo-Banos M, Hughes A, Iveson MH, Jain D, John A, Maguire A, Martins de Barros C, McIntosh AM, McTernan M, Speechley J, Stewart RJ, Taylor J, Ting L, Cardinal RN. (2026) · DOI: 10.3389/fpsyt.2026.1760116
- [3]
Common intrusion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case study of privacy impact assessment.일반논문Yi JS, Jang DS, Hong YS.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2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