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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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제20조. 조사에 앞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답 짚기]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문이라 '사전 동의'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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