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보관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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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보관 기간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는 3년이다.

[오답 짚기]
10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다. 두 명부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짝으로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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