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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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가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료기관 미소속 의사)도 동일하게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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