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중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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