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통보 체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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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통보 체계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중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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