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 등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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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 등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다. 특별자치시장은 신고 제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5123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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