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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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제1항은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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