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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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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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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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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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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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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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