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의 신고 및 보고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의 신고 및 보고 시기는?

해설
제11조·제13조. 의사 등의 신고와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가 급별로 같다.

[오답 짚기]
'즉시 / 24시간 / 24시간 / 7일'이 제1~4급의 순서다. 제3급을 '3일 이내'로 바꾼 보기가 실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 주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