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을 신고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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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을 신고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급은 '즉시' 신고이며, 신고서 제출에 앞서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리도록 하고 있다.

[오답 짚기]
제1급의 '즉시'는 서류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알리고 서류는 뒤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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