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이원적 구조가 적용된다. 이는 군 조직의 지휘계통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시망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반 의료인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지만,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 결합되어 있어 부대장 경유가 필수다. 부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앙 수집으로 이어진다.
임상병리사는 검사실에서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 또는 양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진단의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이 신고 시한의 기산점이 될 수 있어 신속한 결과 통보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군 병원 검사실에서 결핵, B형간염 등 집단 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양성 결과가 확인되면, 검사 결과가 부대 내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의 단서가 되므로 결과 보고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