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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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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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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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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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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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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다
✓ 정답
해설
제11조 제1항. 소속 여부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오답 짚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경로다. 소속이면 한 단계를 거치고, 미소속이면 보건소장에게 직접 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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