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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과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오답 짚기]
'진료 통계 관리 및 암 등록',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임상병리사 업무를 묻는 문항의 단골 오답 보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종류별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의 수집·분석·관리·제공 등 의료정보 관리에 특화된 직종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업무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진료 통계의 관리 및 암 등록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료 통계를 산출하고 질병 분류 및 암 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보관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건강정보를 표준화된 체계로 정리하여 임상 의사결정과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사업장 내 진료소(클리닉)에서 건강정보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의료 기록과 직업 건강 기록의 구분이 어렵고, 담당 인력과 데이터 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료정보의 분류·관리·통계 산출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정보 관리 체계의 정비와 데이터의 정확한 분류 및 활용 가능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나머지 보기는 다른 의료기사 직종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검사물 등의 채취혈액의 보존 및 공급은 임상병리사,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는 방사선사,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는 임상병리사 등 검사 장비와 시약을 직접 다루는 직종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검체를 직접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계화하는 데 업무의 초점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rovement of handling occupational health records and clinical records of employees at an in-house clinic.일반논문Mori K, Kadoya C, Ishizuka K, Nagano C, Horie S. (2026) · DOI: 10.1539/eohp.2025-0036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범위의료기사법상 직종별 업무 경계 구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업무는 의료정보의 수집·분류·관리·제공이며, 대표적으로 진료통계 관리암등록이 법정 업무로 규정된다.

검사물 채취, 혈액 보존·공급, 기계·기구·시약 관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업무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검체나 장비를 직접 다루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표준화하여 통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단순 기록 보관 인력으로 오인하지 말 것. 진료기록의 분류·통계 산출·데이터 품질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문 업무이며, 의료기관 내 건강정보 관리 체계 정비의 핵심 인력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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