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것으로, 검사물 채취·검사, 시약 조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등이 포함된다. 물리요법적 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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