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인체 촬영은 방사선사의 업무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의 검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인체에 대한 방사선 촬영은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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