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용 시약의 조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검사 등이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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