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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혈액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이 포함된다. 헌혈자 건강진단 및 문진은 의사의 업무이며, 혈액원 개설·운영과 헌혈 장려·홍보 계획 수립은 혈액관리법상 다른 주체의 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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