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의 지도 없이 채혈하거나 시약을 조제하거나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물리요법적 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 2022122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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