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진료 보조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는 혈액·체액·조직 검사를, 방사선사는 영상 검사를 수행하지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의료기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정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의 임명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해 진단을 내리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의약품 조제)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업무 위임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