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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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것은?

해설
제23조 제1항.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와 실태조사 불응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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