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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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19조. 적격여부 미검사, 부적격혈액 미폐기·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온도 등 기준 위반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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