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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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해설
제10조의2.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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