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과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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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과 대상은?

해설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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