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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신선동결혈장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선동결혈장은 -18℃ 이하에서 1년이다. -65℃ 이하 10년은 동결해동적혈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은 혈액응고인자와 알부민 등 혈장 단백질을 보존하기 위해 채혈 후 빠르게 냉동시킨 혈액성분제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관 기준은 -18℃ 이하에서 1년입니다. 이 온도 조건은 혈장 내 응고인자, 특히 불안정한 제V인자와 제VIII인자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혈장과 동결침전제제(cryoprecipitate)의 품질을 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5℃ 이하에서 보관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이는 국내 기준인 -18℃ 이하보다 더 낮은 온도를 제시한 것이지만, 두 기준 모두 냉동 보관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18℃는 혈장이 완전히 동결되는 온도이며,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미세한 해동이 반복되며 응고인자가 서서히 불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조건들은 각각 다른 혈액제제의 보관 기준입니다. 1~6℃는 농축적혈구나 혈소판제제가 아닌 전혈 또는 적혈구제제의 냉장 보관 온도에 해당하며, 20~24℃는 혈소판제제의 실온 보관 조건입니다. 혈소판은 냉장 보관 시 형태 변화와 수명 단축이 발생하므로 진탕 하에 실온 보관합니다. -65℃ 이하는 일부 혈장제제의 장기 보관이나 특수 제제에 적용될 수 있으나, 혈액관리법상 신선동결혈장의 표준 유효기간은 -18℃ 이하에서 1년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단기간 온도 이탈(short-term temperature excursion)이 혈장과 동결침전제제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1]. 이는 실제 혈액은행 업무에서 냉동고 고장이나 운송 중 온도 상승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제를 폐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온도 이탈이 발생한 혈장제제의 품질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보관 온도 기준이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응고인자 활성 유지라는 생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는 혈액제제별 보관 온도와 유효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동결혈장은 -18℃ 이하에서 1년, 동결침전제제도 동일한 냉동 조건에서 보관하지만 유효기간은 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혈소판제제는 20~24℃에서 5일, 적혈구제제는 1~6℃에서 보존액에 따라 35일 또는 42일입니다. 이처럼 제제의 물리적 특성과 구성 성분의 안정성이 보관 조건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기억하면 단순 암기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hort-term temperature excursion does not affect plasma and cryoprecipitate quality.일반논문Winter KM, Webb RG, Mazur E, Dennington PM, Marks DC. (2026) · DOI: 10.1111/vox.70302

임상 시나리오

혈액제제 보관 기준 실무 가이드제제별 온도와 유효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라

신선동결혈장-18℃ 이하에서 1년간 보관한다. 이는 제V인자제VIII인자 등 불안정한 응고인자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혈소판제제20~24℃ 실온에서 진탕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5일이다. 냉장 보관 시 형태 변화와 수명 단축이 발생하므로 실온을 유지해야 한다.

적혈구제제1~6℃ 냉장 보관하며 보존액에 따라 유효기간이 35일 또는 42일이다.

주의

냉동고 고장이나 운송 중 온도 이탈이 발생하면 혈장 내 응고인자가 서서히 불활성화될 수 있다. 단기간 온도 상승이 확인된 제제는 품질 평가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대로 출고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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