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은 수혈 전 HBV, HCV,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진단검사의학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검사 수행 주체는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병리사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채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혈액 적격성 판정을 위한 검사 결과 분석과 판독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사선사와 약사 역시 각각 방사선 검사, 의약품 관리가 전문 영역이므로 혈액 검사 주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혈액은 즉시 폐기하고 헌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 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 위탁 시에도 최종 판정 책임은 혈액원에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