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채혈된 혈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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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된 혈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혈액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에서 정한 채혈 혈액 검사 주체는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병리사입니다.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은 수혈로 인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B형간염바이러스(HBV), C형간염바이러스(HC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OSHA의 Bloodborne Pathogens Standard는 혈액이 HIV, HBV, HCV를 포함한 중대한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혈 혈액 검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2]. 이 검사는 단순 채혈 행위가 아니라 혈액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진단검사의학적 행위이므로, 검체를 다루고 분석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간호사, 방사선사, 약사는 각각의 전문 업무 범위가 있으나 혈액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검사 수행 주체로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OSHA Bloodborne Pathogen Standards일반논문Denault D, Goldin J. (2026)

임상 시나리오

채혈 혈액 검사 수행 주체혈액관리법상 검사 업무의 법적 책임과 실제 운영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은 수혈 전 HBV, HCV,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진단검사의학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검사 수행 주체는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임상병리사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채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혈액 적격성 판정을 위한 검사 결과 분석과 판독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사선사와 약사 역시 각각 방사선 검사, 의약품 관리가 전문 영역이므로 혈액 검사 주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주의

검사 결과 양성 혈액은 즉시 폐기하고 헌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 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 위탁 시에도 최종 판정 책임은 혈액원에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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