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통보 대상은 탄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광견병·동물인플루엔자 네 가지다. 브루셀라증은 인수공통감염병 목록에는 있으나 통보 대상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환을 구분하는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광견병은 모두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브루셀라증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성격을 가지는 질환이지만, 법령상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루셀라증은 Brucella melitensis를 비롯한 브루셀라 속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비살균 유제품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2].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브루셀라증은 탄저, 쯔쯔가무시병과 함께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다루어졌으며, 백신 접종과 감시 체계 구축 등 원헬스(One Health)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3]. 또한 개 브루셀라증을 일으키는 Brucella canis 역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4].

그러나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에는 브루셀라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루셀라증은 법정 감염병 중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보고 체계를 따르므로,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환의 역학적 특성과 법적 관리 체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법정 감염병 분류와 신고·통보 의무를 구분하여 묻는 빈출 유형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Bacteri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i>B. melitensis</i> isolated from aborted sheep and Malta fever patients.일반논문Klaif SF, Al-Bayati L, Al-Karagoly H, Mizher BM. (2025) · DOI: 10.5455/ovj.2025.v15.i7.26
  • [3]
    One health intervention for the control and elimination of scrub typhus, anthrax, and brucellosis in Southeast Asia: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Ghosal S, Pradhan R, Singh S, Velayudhan A, Kerketta S, Parai D, Choudhary HR, Pattnaik M, Bhattacharya D, Pati S. (2024) · DOI: 10.1016/j.lansea.2024.100503
  • [4]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Brucella canis Introduction via Commercial Dog Imports Into France.일반논문Mvumbi P, Zanella G, Crozet G. (2026) · DOI: 10.1111/risa.70217

임상 시나리오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 구분법정 분류와 통보 의무의 불일치 사례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질환으로, 법령에서 별도 통보 대상을 지정합니다.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광견병은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브루셀라증은 역학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내 법령상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 체계를 따르므로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질환의 역학적 특성과 법적 관리 체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법정 감염병 분류와 신고·통보 의무를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