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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보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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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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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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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
4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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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는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는 10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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