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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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해설
제11조 제1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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