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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시행령 별표 1. 임상병리사는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을 업무로 하며, 방사선 관련 기기의 취급과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대표적인 법령 문제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다른 의료기사 직역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임상병리사의 법정 업무범위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검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검사와 검사에 필수적인 부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세포병리학 분야 검사, 수혈의학 분야 검사, 생리학적 검사는 모두 임상병리사의 핵심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영상진단기의 취급이 제외되는 이유
의료영상진단기의 취급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닌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임상병리사가 다루는 검사 장비는 혈액분석기, 화학분석기, 응고검사기, 유세포분석기 등 검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이며, X선, CT, MRI 등 인체에 전리방사선이나 고주파를 직접 조사하여 영상을 얻는 의료영상진단기는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입니다.

검사실 운영과 품질관리 관점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단순히 검사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 전·중·후 과정 전반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검체 채취 후 분석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전체 검사 오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응고검사에서는 검체량 부족으로 인한 검체 거부가 흔한 문제로 보고됩니다 [4]. 이러한 검체의 적절성 판단과 거부 여부 결정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검사 장비와 시약의 보관·관리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직결되므로, 임상병리사는 장비의 교정, 시약의 유효기간 및 보관온도 관리 등을 통해 분석 단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법적 책임과 전문직 규제
임상병리사는 면허를 취득한 전문직으로서 법령이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보면, 임상검사실 전문인력에 대한 징계 처분 중에는 면허 취소, 정지, 벌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업무범위 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국내에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이 문제는 임상병리사와 인접 직역 간의 업무 경계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특히 의료영상진단기는 방사선사, 의지·보조기는 의지·보조기기사, 안경 조제는 안경사 등 타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검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그 검사를 위한 기기·시약 관리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유사한 변형 문제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ofessional Misconduct Discipline in New York State Clinical Laboratories, 2006-2024.일반논문Elgert PA. (2026)
  • [3]
    ASVCP Guidelines: Principles of Quality Assurance and Standards for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version 3.0)가이드라인Jill E. Arnold, Melinda S. Camus, Kathleen P. Freeman, Luca Giori, Emma H. Hooijberg, Unity Jeffery (2019) · DOI: 10.1111/vcp.12810
  • [4]
    Integrating narrative medicine into laboratory quality improvement: a sustainable model for reducing coagulation specimen rejections.일반논문Huang Y, Chen Z, Liu Q, Deng H, Hu Y. (2026) · DOI: 10.1186/s43058-026-00937-8

임상 시나리오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의 법적 경계검체 검사는 임상병리사, 영상 진단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검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그에 필수적인 부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핵심 업무는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생리학적 검사이며,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도 법령에 명시된 업무이다.

의료영상진단기(X선, CT, MRI 등)의 취급은 임상병리사 업무가 아니라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다. 임상병리사가 다루는 장비는 혈액분석기, 화학분석기, 응고검사기 등 검체 분석 목적의 기기로 한정된다.

주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영상진단기를 취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타 직역 업무 침해에 해당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접 직역(방사선사, 안경사, 의지·보조기기사 등)과의 업무 경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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