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혈액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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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혈액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시행령 별표 1은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을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정한다. 혈액제제의 수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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