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의료기사 등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경과 관찰에 필요한 검사물을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임상병리사의 핵심 업무는 검사물의 채취와 검사입니다. 여기서 검사물은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미생물 배양물 등 병리검사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시료를 의미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술자(medical technologists)가 생물학적 검체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다고 기술하고 있어, 검체를 직접 다루고 검사하는 행위가 임상병리사의 본질적 직무임을 뒷받침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단순한 획득 행위가 아니라 검사 전 단계(pre-analytical phase)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채취 방법과 보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상병리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고유한 업무범위입니다.
오답 보기 해설
진료 통계 관리 및 암 등록과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주로 의무기록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국제질병분류(ICD) 코딩을 담당하며, 임상병리사의 검사 업무와는 구분됩니다.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입니다. 근거 자료 은 일본의 방사선기사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사에게 업무가 이양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방사선 장비의 취급이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검사용 시약의 판매는 의료기사법상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약의 제조·판매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 상행위입니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기사법상 각 직종별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의무기록사의 업무 경계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검사물 채취·검사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법 조문과 실제 검사실 업무 흐름에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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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echnologists' experiences handling medical specime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일반논문Mafolo MC, Mutava E, Sunnasy A, du Plessis-Faurie AS. (2025) · DOI: 10.4102/hsag.v30i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