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제2항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검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검사나 처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구강보건 및 치과 보철물 제작과 관련되므로, 이들 업무의 지도 주체는 치과의사가 된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가 치과 진료에서 보조 인력으로 기능하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구강 건강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료기사 중 치과 관련 직종은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근거 자료
[4]는 비의료인 처방(non-medical prescribing)이 간호사, 약사, 연합보건전문가(allied health professionals) 등이 의사를 대신하여 처방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임을 언급한다. 여기서 연합보건전문가는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의료기사는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거나 처방할 수 없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정해진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다. 약사나 한의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주체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의 한 분과 전문의이므로 의사에 포함되지만, 법 조문상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정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ntists' views on the role orient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China: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일반논문Jiang X, Ding Z, Su Y, Wang F, Wang W, Wang Z, Qiu X, Sun C, Sun F, Tang L, Fu C. (2024) · DOI: 10.1186/s12903-024-05333-z
- [4]
Non-medical prescribing versus medical prescribing for acut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care일반논문Greg Weeks, Johnson George, Katie MacLure, Derek Stewart (2016) · DOI: 10.1002/14651858.cd011227.pu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