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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9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증 사후관리의 대상은 인증기준 충족 여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9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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