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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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이다. 인증마크 사용은 가능하고, 인증은 자율신청제이다.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지 않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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