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4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답
5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