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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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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