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등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제57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거나 자율심의기구에 둘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6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르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