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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시설·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시정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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