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광고, 치료법 보장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 할인·면제 광고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의 금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환자 유인·알선 목적이라면 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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