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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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해설
의료법 제58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에 설치되는 별개의 위원회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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